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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보정요구 등)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보정요구 등)

보정요구 등

제6조

제6조(보정요구 등)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이 경미한 때에는 심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 보정요구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보정요구의 취지를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결정기간의 산정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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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보정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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