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제5조
제5조(사무직원)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5조(사무직원)
사무직원
제5조(사무직원)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징계령」 제5조(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