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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5조(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5조(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

제25조(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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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의 징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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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5조(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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