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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승진임용의 기준)

승진임용의 기준

제4조

제4조(승진임용의 기준) ① 시험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5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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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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