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승진시험의 공고)

승진시험의 공고

제8조

제8조(승진시험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