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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9조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시험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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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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