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제10조
제10조(5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이후 실시되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