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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2조(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제12조

제12조(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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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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