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7조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6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6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시행령」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