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4(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4(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4

제8조의4(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확산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무혁신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무혁신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근무혁신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그 밖에 원활한 근무혁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시행계획과 그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4(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