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12조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