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3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