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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제25조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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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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