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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전문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전문관)

전문관

제2조의2

제2조의2(전문관) ①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특정직직원 정원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 전문관은 54세 이하의 4급 또는 5급 특정직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계급 정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정보ㆍ보안ㆍ조사 분야 2. 과학기술 등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 ④ 전문관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이나 일반직직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성격이 유사한 다른 전문관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 ⑤ 전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전문관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전문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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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전문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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