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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7조(보직)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7조(보직)

보직

제7조

제7조(보직) ① 직원은 직급ㆍ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보직(補職)되어야 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부서에서는 6개월 이내에, 부서와 부서 간에는 1년 이내에 전보되지 아니한다. 1.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해당 직원이 승진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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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7조(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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