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인증심사유형
제15조의5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표준인증심사유형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