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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표준인증심사유형

제15조의5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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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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