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등
제8조
제8조(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입학 등)
입학 등
제8조(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
인용 형식「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입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