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