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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령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국군체육부대령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부대장과 부부대장

제2조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①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②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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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체육부대령」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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