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
제12조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 ①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