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의 하부조직
제13조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②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교육대학의 하부조직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총무처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총무처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②총무처장은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외의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학교 설치령」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