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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규정 제7조(대리 출석)

국무회의 규정 제7조(대리 출석)

대리 출석

제7조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ㆍ처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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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무회의 규정」 제7조(대리 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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