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제18조의5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