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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조사항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조사항목)

조사항목

제21조

제21조(조사항목) 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가구에 관한 사항 2.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③ 영양조사는 국민의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2. 식생활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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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조사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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