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제9조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