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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제7조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국방부장관은 일반군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권한 중 각군 및 해병대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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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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