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7조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국새규정 제7조(등록)
등록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인용 형식「국새규정」 제7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