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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

제3조

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1. 부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2. 유가증권 국채증권에 대하여서는 미등록국채는 즉시 당해증권을 제공시키고 등록국채는 국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등록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국채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등록제통지서를 제공시킬 것. 이 경우에 당해국채가 을종국채등록부에 등록된것인때에는 당해국채증권을 첨부시킬 것 공채기타유가증권에 대하여서는 무기명식에 것은 즉시 이를 제공시키고 기명식의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당해증권을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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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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