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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담보제공의 예외

제16조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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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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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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