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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제33조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압류의 효력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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