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제33조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