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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제49조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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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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