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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57조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공매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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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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