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의 배제
제7조
제7조(승인의 배제)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굴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신청한 때 2. 당해 매장물이 발굴되더라도 물건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 3.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가 신청한 때 4. 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7조(승인의 배제)
승인의 배제
제7조(승인의 배제)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굴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신청한 때 2. 당해 매장물이 발굴되더라도 물건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 3.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가 신청한 때 4. 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인용 형식「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7조(승인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