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항
제22조
제22조(세부사항)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세부사항
제22조(세부사항)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22조(세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