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적법 시행령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국적법 시행령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7조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적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적법 시행령」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