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콘테이너의 승인단체)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콘테이너의 승인단체)

콘테이너의 승인단체

제7조

제7조(콘테이너의 승인단체)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른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船級法人)이라 한다]이 한다. ②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에 따른 콘테이너 승인에 관한 기준(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업무를 폐지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국제도로운송협약ㆍ콘테이너협약 또는 이 영이나 이 영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제2항에 따른 콘테이너 승인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 3. 승인능력이 없게 되거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선급법인이 제3항에 따른 승인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로 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영에 따른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는 관세청장이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콘테이너의 승인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