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세칙
제20조
제2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운영 세칙
제2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0조(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