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채법 시행령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국채법 시행령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자료 제출의 요청

제34조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 1의2. 전자등록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령 전문 보기 →

국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채법 시행령」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