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제4조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