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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령 제6조(수여)

군기령 제6조(수여)

수여

제6조

제6조(수여) ①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 2. 제1호에 따른 부대기 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3. 병과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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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기령」 제6조(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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