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의 적용
제10조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보안업무규정」의 적용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