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
제6조
제6조(지급방법) 수당은 미합중국 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수당은 미합중국 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6조(지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