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용
제6조
제6조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군인유족기장령 제6조(패용)
패용
제6조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유족기장령」 제6조(패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