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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령 제6조(패용)

군인유족기장령 제6조(패용)

패용

제6조

제6조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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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유족기장령」 제6조(패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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