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및 운영세칙
제12조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수당 및 운영세칙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