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