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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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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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