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시기
제51조
제51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보상시기
제51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