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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보상시기

제51조

제51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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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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