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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제58조의2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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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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