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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제23조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이하 "직무능력계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직무능력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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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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