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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규정

제5조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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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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